01.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지시 1.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2. 검찰,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· 기간,대상 등
02.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1.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· 대상, 수사방법
03. 단속 실시 1.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2.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3. 관련기관 업무 현조 및 지원
·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, 프로램 심의조정의원회 등
04. 고소장 제출 및 사건조사 1.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2.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
05. 사건의 송치 및 처리 1. 형사처벌
·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·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(합의금)